11대 초선의원들 부정적 기류 감지…시장·군수협의회도 강력 반대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면서 시·군 공직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4년 만의 부활을 앞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시·군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10대 의회부터 의정활동을 이어온 의원들은 의지가 강한데 반해, 11대에 새로 합류한 초선들 사이에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12일 부여군 농경환위 ▲13일 문복위 천안시 ▲14일 행자위 보령시 ▲16일 안건해소위 서산시 등의 일정으로 시·군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대 의회는 “2014년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한 시·군 행감을 왜 부활시키려 하느냐”는 시·군 공직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군 행감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만, 실시 여부는 11대 의회에 넘겼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시·군의 거센 반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11대 의회가 실행에 나서자 또다시 시·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대 의회와 달리, 11대 의회는 시·군행감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초선 의원들, 그 중에서도 시·군의회를 거쳤거나 시·군 집행부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형도 운영위원장. 지난해까지 논산시의회 소속으로 시·군 행감에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도의회 의장단 일원으로 "일단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바 있는 A의원은 “개인 적으로는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미 도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정한 사안이고 지금 반대한다고 중단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자존심 대결 구도로 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공무원 이력을 가진 B의원 역시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도의원들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시간적인 제한 등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었다”며 “행감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유병국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를 통한 타협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도의회 전체적으로는 ‘일단 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한 분위기다.

10대 의회를 지낸바 있는 C의원은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다. 법률에 명시된 업무를 이행하려는 것이고, 시장·군수가 도비를 어떻게 사용한지 점검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면서 “도의원들도 엄연히 지역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체장과 협의할 기회가 적다. 협치의 장으로서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도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안부의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예정된 4개 시·군의 행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논산시의회 의장으로 시군의장단협의회로 활동하며 도의회의 시·군 행감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공교롭게도 지금은 시·군 행감 시행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시·군 행감 시행에) 적극적이진 않다. 그렇다고 도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율하는 직책인데 무턱대고 계속 막을 순 없는 형편”이라고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며 “10대 의회가 정한 사안을 해보지도 않고 바꾸긴 어렵다. 일단은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한편, 지난달 27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행감 실시 계획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시장·군수들도 반대에 나섰다.

이날 황명선 논산시장 역시 15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만 높이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행위이고, 엄연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 추진에도 반대했다. 이는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감 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의 공고기간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향후 이번 충남도의회와 동일한 사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며 “이런 개정논의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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