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이를 사용하고 기장(장부)입력과정에서 업종누락을 가장 많이 한 부처로 지적됐다.

또한 오후 11시 이후나 휴일당일 업무추진비 사용과 골프장 이용도 적지 않았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최근 '심재철 사태'로 기재위만 국감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올해 국감은 기재위를 제외한 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진=연합뉴스]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최근 '심재철 사태'로 기재위만 국감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올해 국감은 기재위를 제외한 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는 7925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한 기관으로 집계됐다.
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한 곳과 업종기재가 다르게 돼 있었으나 수정·보완 없이 방치한 경우도 적지않았다. 

심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업종 정보조차 잘못 기입돼 있는 등 실제 사용용처와 다르게 회계보고가 되었음에도 정부가 잘못된 결제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관리하는 총체적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재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재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기재된 것이 2건 등으로 분석됐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없는 시간대의 사용도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된 오후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4132만원을 사용했으며 외교부는 1422만원, 문화체육관광부는 908만원, 국무조정실이 815만원 순 이었다.
곁들여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에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도 청와대로 2억461만원, 이어 외교부 7867만원, 문체부 4206만원, 행정안전부 407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지어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706만원)로 나타났으며, 외교부가 37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는 청와대로 8827만원을 사용했으며, 통일부는 1393만원, 기획재정부는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가 483만원, 산업통상자원부가 307만원, 기획재정부가 56만원 순이었고, 화장품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636만원, 감사원 339만원 순이었다.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업부, 행안부였으며 인터넷 결제에 사용한 곳은 청와대, 문체부,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홈쇼핑에서 9만9000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와관련,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은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도 (정부의)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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