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 '친인척' 간사 임명…도교육청 연수예산으로 급여 ‘이중 지급’

충남도학원연합회 전직 임원의 친인척이 간사로 근무하며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연합회에서 지급한 급여항목(왼쪽 노랑 네모안)과 학원연수 위탁 예산에서 지출된 급여(오른쪽 노란 줄) 내역.

충남도학원연합회가 학원연수 위탁 업무를 회비 모금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의혹(본보 9월 20일자 <‘학원연수’로 칼자루 휘두른 충남도학원연합회>보도 등)에 이어, 그렇게 모아진 회비의 미심쩍은 사용 행태도 지적되고 있다. 

4일 충남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이하 도연합회)에 근무하던 S간사에게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돼 왔다. 

<충청헤럴드>가 입수한 도연합회의 학원연수 위탁업무 결산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10여 년간 도연합회 회계업무를 맡았던 S간사는 도연합회 회비에서 급여 명목으로 연간 2088만 원을 지급받았다.

S간사는 동시에 도교육청이 지원한 학원연수 위탁예산 5000만 원에서도 월 150만 원씩, 10개월 간 총 1500만 원이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이런 식으로 연 3500여 만 원씩 인건비로 받아온 셈. 그의 후임으로 근무 중인 현 도연합회 간사가 월 150만 원씩 받는 것과 대조된다. 

더욱이 S간사는 전임 회장이자 전 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도연합회 임원이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연합회 관계자는 “S간사는 10여년의 경력도 있고, 학원안전공제회 초창기 일과 연수업무, 도연합회 일을 함께 보다 보니 업무량도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친인척이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도연합회 사정이 어려웠을 때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오게 된 것인데 오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본인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식의 회비 집행 내용에 대해 지도부만, 그것도 극히 일부 관계자만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학원장들은 물론, 도교육청도 내부 사정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관리·감독 권한 없어”…도연합회 회계정보 깜깜 ‘치외 법권’

도교육청은 서울에 학원연합회 본회가 있고 도연합회는 지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연합회 간사에게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면서 “직접 우리 교육청에 신고한 단체라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지금 도연합회는 서울 본회의 지부 성격이기에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는 학원연수 위탁업무만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도연합회에 통보한 보완 내용이라고는 ▲2016년 학원연수 일정, 총선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 ▲2017~2018년 학원 원장 원거리 이동 불편 해소할 수 있는 장소 선정 등 통상적인 지침 수준이 전부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도연합회의 내부 운영은 사실상 ‘치외 법권’인 상황. 그렇다고 도연합회의 회계가 투명한 것도 아니다. 답답한 마음에 회원 학원장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도연합회 총회 때마다 감사 결과를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다. 알고 싶어도 알아서 뭐하냐는 식”이라며 “도연합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도교육청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면 학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인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연합회의 운영정보가 불투명함에도 교육청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다면, 일선 학원과 학부모들이 도연합회의 활동과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특히 예산이 지원되는 업무는 보다 자세히 살펴야 한다. 도연합회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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