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보험가입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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