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분석…공사비 과다지급 규모 ‘전국 2위’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매년 수천만 원씩, 3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교육시설 공사가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매년 수천만 원씩, 3억 원이 넘는 공사비거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량 과다 산출’, ‘중복 지급’, ‘설계보다 저가 자재 사용’, ‘마감재 공종 누락’ 등 공사비 과다지급 행태가 적발됐다.

전국 교육시설에서 공사소홀로 인해 발생한 과다지급 금액은 16억 6400만 원이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은 3억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 인천시교육청(4억 2000만 원)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전북(2억 4000만 원), 서울(2억 3000만 원), 제주(1억 9000만 원), 경기(1억 6500만 원), 경남(2억 4500만 원), 전남(2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의 손실 공사비는 ▲2014년 7456만 원 ▲2015년 5580만 원 ▲2016년 7449만 원 ▲2017년 6987만 원 ▲2018년(9월) 5658만 원 등 매년 수천만 원씩 발생했다. 

천안의 A초등학교의 경우 포장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보다 얇은 블록으로 설치하는 것을 모르고 준공대가를 지급했으며, 2014년 돌봄교실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인테리어가 계약서와 달리 부족시공 됐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4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B중학교는 Wee클래스 구축 공사 등 4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미시공한 부분의 감액 없이 474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회수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C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에서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용을 감하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도 계약했던 12.5톤의 절반인 6톤만 처리했음에도 비용을 감하지 않았다. 

또 D중학교 화장실 및 교실수선공사에서는 AL몰딩이 미설치 된 부분도 몰랐고, E기계고 기숙사 증축공사에서 계단논슬립 시설도 미설치됐지만 정산해줬다. 

이와 함께 F초등학교와 G초등학교 신축공사에서 설치하지도 않은 강관비계다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총 1280만 원 가량의 비용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예산의 H여고는 2014학년도 교무실 환경개선 공사에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763만 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해 회수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직 일부업체들이 학생식당이나 기숙사, 교실 인테리어 등의 공사비용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교육시설 공사비용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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