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정에서 '갑의 횡포'가 앞으로 강력 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단 한 번이라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골자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벌점을 강화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켑처]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켑처]

즉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현행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 기준은 5.0점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의 경우 역시,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3년에 걸쳐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도 벌점이 5.0점을 초과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이와함께, 하도급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5000여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하도급 업체의 공정위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원사업자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사업자(법인)의 경우 ▲과태료 1회 부과 시 1000만원 ▲2회 2500만원 ▲3회 이상 5000만원 등이며, 임직원의 경우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이다.
이외에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으로 확대돼 불공정 행위가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이라며 "또한 원사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가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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