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출향인 중에 충청을 대표하는 금융인 두 사람이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62)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63)이다. 조 회장은 직전 신한은행장을 거쳐 작년 3월 이 은행 지주회장으로 올랐다.

함 행장은 지난 2013년 하나은행 충청영업본부 부행장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KEB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대를, 함 행장은 강경상고와 단국대 경영대를 나와 소속은행에서 평생을 일해온 금융인들이다.

충청인들이 자랑하는 실력자이자, '뭔 가 큰 일 한번 할 사람'으로 꼽힌 인물이다.

충청을 대표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왼쪽.62)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63)이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정의혹에 연루, 검찰수사와 재판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사진= 충청헤럴드db]
충청을 대표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왼쪽.62)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63)이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정 의혹에 연루, 검찰수사와 재판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사진=충청헤럴드DB]

그러나 때아닌 금융계 부정청탁 및 특혜성 인사, 그것도 신입행원 채용시 특혜성 의혹 중심에 서면서 검찰 수사에 이어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폭로로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사정기관의 대대적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청년실업난 국면에서 조직적 채용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자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국 6개 지방검찰청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각각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용병은 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

구속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서류 전형과정에서도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주는 왜= 함 하나은행장 역시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불구속기소, 지난 8월 22일 첫 재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뤄진 함 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그는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는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는 지원자 면접 점수를 변경하거나 해외대학 출신자들을 따로 추리는 방식으로 합격권에 미달하는 이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함 행장이 이런 방식으로 합숙면접이나 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행장은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전직 인사부장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 행장 측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 행장 변호인은 "일련의 채용과정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기소된 건인데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밖에 없다"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특정돼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관련 권한을 가진 직원 모두가 공모했다면 기망 당한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함 행장을 비롯한 채용의 주체가 채용과정에서 한 일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8월22일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8월22일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며 "제삼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함 행장 측은 또 "특정 지원자에 관한 내용을 (인사부에)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통과(합격) 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추천한 사람 중) 불합격자도 있다. 행장의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등은 검찰이 은행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실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검찰 수사결과 적발된 금융계 채용비리는 총 695건으로 외부인 부정청탁이 367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차별 채용 225건 △임직원 자녀채용 53건 △학력 차별 19건 등의 순서였다.

우리·하나·부산·대구 은행의 경우 전·현직 은행장이 채용비리 관여 혐의가 밝혀져 각각 1명씩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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