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은 어떻게 되가나.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9월 4일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배당된 지 한달이 훌쩍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10일 현재까지도 재판준비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면 통상적으로 2∼3주 안에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안 전 지사의 재판은 크게 지연되는 셈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 까.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고 한 언론은 분석했다.

안 전 지사 측이 자료 늦장 제출 등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 측 입장에서는 천천히 시간을 벌면서 여러 변수를 대비하고 상대 측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항소심 공판을 준비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 김지은씨 측의 재판준비도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이 지난 2일이 되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지난 4일 재판부와 안 전 지사 측에 자료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나온 증거자료와 재판기록을 넘겨받아서 다시 검토해보고 2심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판신청 시점이 늦었다는 것이다. 
물론 법조계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말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지만 늦어지면 다음달 초부터 열릴 수도 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처럼 성추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위력 사용 여부와 피해자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두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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