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연대 10일 성명…“현금성 포인트 수수 혐의자 전원 수사 의뢰” 촉구

충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업체로부터 납품 로비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충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업체로부터 납품 로비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충남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거래 관련 기업들이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학교영양사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2016년까지 현금성 포인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158개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 200여명에 대해 올해 3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은 해당자에 대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9월 하순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와 징계, 경찰청 수사협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참여연대는 “도교육청은 수수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영양사들 60명 내외로만 징계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고, 부인한 사람들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징계 수위도 규정에 명시된 100만 원 기준을 무시하고 1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자발적으로 시인한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해 최근 35명을 검찰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같은 정황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징계를 받게 된 영양사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참여연대는 “자인한 사람들만 처벌하는 잘못된 감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답게 이를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하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김지철 교육감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청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비 액수와 자발적인 시인 액수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종결해 불신을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혐의자 전원을 수사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