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임의로 해상경계 획정…“서천군민 충남 전체 수역 4%에서 조업 이어가”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전익현 의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14년 일제가 임의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와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와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현재 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하게 해상 경계가 획정,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어민들은 해상도계 위반으로 전과자로 낙인되면서 과징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지난 7년간 193건이 적발, 어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은 1981년부터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북과 군산시의 반대와 해양수산부 또한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관습에 의한 도계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악법을 통해 한손으로 서천군 어민들의 숨통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건축물을 보수해서 ‘근대사시간여행축제’를 하는 군산시를 생각하면 양 지자체 간 상생발전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위 36~37도 선상에 걸쳐 있는 전북도와 충남도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 공동수역 지정과 이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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