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의심 서류만 조사 “문제없다”…내년 재위탁 취소 ‘모순 행정’ 지적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학원연합회의 학원연수 위탁업무와 관련해 부정 참석자 처리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본보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충남도학원연합회(이하 도연합회)의 학원연수 위탁업무(4일자 <충남도학원연합회, ‘회비 의혹’ 깊어지는 이유>보도 등)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 민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면서, 정작 내년도 학원연수 재위탁은 취소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 사안을 자세히 밝히기보다 덮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따르는 이유다. 

12일 충남도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연합회가 학원연수 불참자를 비정상적으로 참석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민원인 제보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조사종결을 결정했다.

올해 도연합회는 학원연수에서 ‘QR코드 등록’ 방식을 적용했다. 참석대상자별 고유의 QR코드를 발송한 뒤 연수에 참석할 때 등록기기에 인식하면 참석일과 시간이 기록된다. 본인이 고유 QR코드를 가져가지 않는 한 등록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작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였다. 

도교육청 역시 이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도연합회의 QR코드 기록표와 민원인이 제보한 ‘부정 출석처리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조사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충청헤럴드>가 직접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천안지역의 경우, 올해 연수일정(3월 17일, 3월 24일·31일, 7월 7일·21일)에 715명이 QR코드로 정상출석 등록됐다. 그런데 이들의 등록날짜를 살펴보면 연수일과 다른 날짜에 체크된 사람이 무려 548명(77%)에 달했다.  

정상출석 등록자 10명 중 8명은 연수일이 지난 뒤 따로 등록한 셈. 민원인이 제보한 “불참자가 나중에 회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석처리 되고 있다”는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자료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의 별다른 조사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역 정상출석자 명단 중 80% ‘비정상’ 그런데 문제없다?

천안지역 학원연수 QR코드 등록현황. 7월 7일 열린 연수임에도 제날짜에 등록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왼쪽 파란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공]

게다가 도교육청은 이처럼 연수출석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렸음에도, 내년도 도연합회의 학원연수 위탁을 취소하고 직영으로 운영키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민원해소 조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의 의미로 바라보는 시선이 짙다. 문제가 없다면 굳이 기존의 운영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직영전환은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데, 혈세가 투입된 민간위탁업무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면서 “주변에서도 도교육청이 이번 건과 관련해 실태를 조사하는 전화나 문자한통 받아본 적 없었다. 생색내기 조치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 역시 “교육청이 확인한 도연합회의 자료는 민원인이 비정상적으로 참석자를 등록시키고 있다고 제보한 자료인 만큼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QR코드 등록표 역시 도교육청이 처음 제출한 자료는 시간만 나와 있어서 몰랐지만, 원본을 보니 등록자들이 연수 날짜가 다 달랐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QR코드 체크시간이 다른 이유는 연수접수 당시 링크주소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기로 작성한 뒤 추후 체크했기 때문”이라며 “수기로 접수한 내용과 대조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참자를 비정상으로 출석처리하나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직영으로 전환했다”며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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