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의 첫공판이 내달 21일 시작된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시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지사의 위치를 고려하면 김 씨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치열한 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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