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개 농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최대 1년 이내 완료해야

아산시청 전경.

충남 아산시에서 적법화 대상으로 적발된 무허가 축사가 무려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적법호 대상 농가는 총 487농가로, 이중 71건은 이미 적법화가 완료됐으며 지난 9월 27일까지 접수된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426건을 조사됐다.

이로써 적법화 대상 축사의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100%를 달성했으며, 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한 합동지침서를 전달하고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했다.

이행기간 세부현황은 6개월 17건, 7개월 9건, 8개월 1건, 12개월 392건, 반려 7건 등이며, 반려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년도인 2011년 9월~2013년 2월 이후 건축됐거나 사용 중인 농수로에 건축된 시설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적법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방문 컨설팅을 하겠으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당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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