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상 4개 시·군 “시간 부족” 미제출…도의회 “시간부족? 10일 연장”

충남도의회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키로 한 4개 시·군이 요구자료 제출기한을 넘긴 대신 '미제출 이유서'를 통보해 왔다. 시·군 공직사회의 반대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행감 거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부활시키며 시·군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대상인 4개 시·군과 도의회 간 요구자료를 둔 ‘기싸움’이 감지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제11대 의회 첫 시·군 행감이 예정된 천안시·서산시·보령시·부여군 등 4곳은 이날까지 제출키로 돼 있던 도의회의 행감 요구자료 대신 ‘미제출 이유서’를 도의회로 통보했다.

시군별로 도의회가 요구한 행감자료는 ▲보령 68건 ▲천안 59건 ▲부여 50건 ▲서산 19건 등이다. 

4개 시·군은 미제출 사유서에서 “도의회의 요청 자료가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하다”며 “각종 행사와 일정으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단협의회, 15개 시·군 노조 등 충남도내 시·군 공직사회가 도의회 행감을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제출 사태가 사실상 ‘행감 거부’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대규모 집회 및 반발성명 발표 등 화력을 집중한 이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군 의회별 행감 반대성명 등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웃한 경기도의회도 시·군 행감으로 기초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역시 법적(지방자치법 제41조)으로는 시·군에서 행감 자료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지만, 일단 제출기간을 10일 연장해 재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면대응으로 인한 더 큰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4개 시·군이 행감을 거부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며 “우리도 행사나 일정이 촉박해서 자료취합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감 예정 기간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월 ▲12일 부여군 농경환위 ▲13일 문복위 천안시 ▲14일 행자위 보령시 ▲16일 안건해소위 서산시 등의 일정으로 시·군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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