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에게 "북한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물었다.

그는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송이버섯의 방사능오염이 높을텐데 정부가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검사 없이 국내에 반입시켜도 되냐"고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북한산 송이버섯 2톤 분량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일체 하지 않고 무려 4000명의 실향민을 대상으로 2톤의 북한산 송이버섯이 배포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가족들과 나눠먹을 것을 생각하면 최소 8000명에서 1만2000명이 북한산 송이버섯을 섭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자가 소비 목적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는 규모의 경우, 식품위생법 준용을 통해 농산물이나 식품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대답은 판매목적이 아니어서 수입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서 그부분에 대해 수입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도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게 아니고 판매목적도 아니라서 수입검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가소비 목적까지 다 검사를 한다면 하루에도 공항에서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는데 식약처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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