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쉼터·건강관리협회 등 인권보호 업무협약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는 대전이주여성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단한내과의원, 최기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회적 약자(이주여성쉼터) 인권보호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는 대전이주여성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단한내과의원, 최기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회적 약자(이주여성쉼터) 인권보호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전이주여성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단한내과의원, 최기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지난 16일 '사회적 약자(이주여성쉼터) 인권보호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해 이주여성쉼터 입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 맞춤형 운동지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혼·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안희무 건보공단 대전본부장은 "도움이 필요한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커지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협력 사회공헌활동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