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페기물업소각장 인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충남 금산군이 1심 판결과 달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A사가 금산군을 상대로한 지난 17일 열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 직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군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산군 제공)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A사가 금산군을 상대로한 지난 17일 열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 직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군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산군 제공)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8일 A사가 금산군을 상대로한 지난 17일 열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사건은 A사가 지난 2014년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1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A사가 2014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받고,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금산군에 지난 2016년 9월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이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하자 A사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진행, 같은해 11월 1심 판결에서는 군이 패소했다. 

군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항소심 1~3차 변론을 거쳐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거부처분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받았다. 

금산군은 항소이유에서 ▲1심판결 사유 및 환경오염 관련 법리 판단기준 간과 ▲행정청 거부처분 사유의 적법성 및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침해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문제 ▲위장전입 등 조작된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김진호 금산지역 의료폐기물시설설치 저지위원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삼종주지의 위상과 아름다운 금산을 지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정우 군수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군민의 승리"라며 "앞으로도 인삼종주지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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