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감전사에 이어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숨진일이 국감에서 다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난 19일 대전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택배 아르바이트생 감전사고를 비롯한 열악한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최근 택배 근로자가 감전사했다"며 "이런 식이니까 감전사고가 발생한다. 화장실이 없고 이게 소변기다. 근로감독관이 이런 현장에 나와보기만 해도 바로 개선될 거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신창현 의원은 "대전 고용노동청뿐만 아니라 모든 청이 대표적인 5개 택배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면 좋겠다"며 "택배 업체 종사자에 열악한 근무환경, 근로조건에 대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도 "현장 확인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CJ대한통운 분당 지점의 사진을 공개하기도했다.

신 의원은 현장확인 없이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4조에 보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이 현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전청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비율이 15.7%, 237건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근로자 수백 명이 보통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는데 명령을 내리는 것도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해제도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청장은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도 "현장 확인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