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사칭해 가짜 메시지 등을 보내 금품을 챙기는 사기 행위가 사실로 들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지시해 알려졌다.

청와대를 사칭해 가짜 메시지등을 보내  사기치는 금품을 챙기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해 그 내용이 알려졌다. 진은 수석보좌관 회의[사진=청와대홈페이지 켑처].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 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지시해 알려졌다.
청와대를 사칭해 가짜 메시지 등을 보내 사기치는 금품을 챙기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해 그 내용이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A 씨는 사기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지역 유력자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실제 A 씨에게 수억원을 보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이 수사중이다.

B 씨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팔았다. B 씨는 한 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면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올해 2월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가 소유한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주변인을 꼬드겼다. 이 수법으로 4억원을 가로챈 B 씨는 한 수석의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6가지 사례 중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칭 사례가 두 건이나 됐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C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 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돈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D 씨는 지난 9월 정부가 지원하고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는 허위 선전으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수사 의뢰됐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E 씨 등 2명은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 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 비서관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챙겼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2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를 공개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조 민정수석의 이와 관련한 언급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정도만 해도 한 두 건이었는데 같은 일이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조국 수석역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다”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 [전문]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문을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발표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청와대 효자동사진관 켑처]
[사진=청와대 효자동사진관 켑처]

※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o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

o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임

-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

o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임

-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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