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개정안 통과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대전시는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던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3·8민주의거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차관회의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마지막 공포절차만 남게됐다.

3·8민주의거 기념탑이 위치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지미공원'을 '3·8민주의거둔지미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다음 달 중 국가지명위원회만을 앞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기념시설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충청권에서는 처음 생기는 특정 지역 기념일로서 충청권 시?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전시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현덕 시 자치행정과장은“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이 빠르면 11월 초에 대통령 재가와 함께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3·8민주의거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사료의 전자정보화 및 기념사업 개편 등을 통해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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