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광역의회 기초단체 감사권 부여 중단해야”

홍문표 국회의원의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감사권한 중단" 요구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감 논란이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자료사진]

충남도내 시·군 공직사회의 반발을 샀던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초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감사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것.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예산·홍성)은 29일 종합감사 질의에서 김부겸 장관에게 “지방의회 사무감사 시행령 입법예고로 도의회가 기초의회 감사를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올해 (충남도의회의) 감사가 예정돼 있는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기초자치단체는 중앙감사, 기초의회, 감사원, 자체감사 등 수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까지 진행되면 행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권은 점점멀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충고하며 “재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적 오해’ 발언은 기초단체 자치권 보장이라는 취지 이면에, 현재 광역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확산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홍 의원실에 따르면, 기초의원 2541명 중 민주당 의원은 1386명(53%)으로 야당과 비등한 비율로 포진된 반면 광역의원의 경우 무려 78.5%(824명 중 647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한국당 측에서 "중앙정부에 이어 기초단체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문제점에 공감을 표현하며 중단 내지 재검토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의견을 구했더니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의견 합의 없이) 강행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재검토’를 시사함에 따라 '법적 당위성'을 내세웠던 도의회는 명분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 반면 시·군 공직사회의 반대논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군 행감에) 반발이 심하고, 지방자치권 강화를 주장하는 도의회가 기초단체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10월1일까지 광역의회(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편승해 충남도의회는 11대 의회에서 11월 12일부터 천안·서산·보령시, 부여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군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며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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