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부교육감 단장 추진단 구성…공립 30학급 증설, 임의 폐원 등 비상대책 마련

충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사태 후속조치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투명성 방안 추진(본보 22일자 <사립유치원 비리척결에 ‘칼’ 빼든 충남도교육청>보도 등)을 예고한 충남도교육청이 후속조치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익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출범한 추진단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추진단은 내년도에 공립유치원 30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기존 단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 중학교 등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교원 배치 등 인력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황총괄반, 감사총괄반, 배치지원반 등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교육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운영해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모집 보류·중단 등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치원 폐원 신청’에는 1단계로 행정지도를 하고, 2단계로 유아 전원에 대한 분산배치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토키로 했다. 만약 임의로 폐업할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취를 취한다. 무단으로 폐업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원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율은 10월 30일 현재 충남교육청 소속 135개 유치원 중 123개원이 신청해 9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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