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서구6) 의원의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폭로[본보 9월28일 첫보도.10월2.7.8.9.10.18일보도]와 관련,민주당 중앙당은 사건관계자 모두에게 징계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전시선관위 조사와 검찰의 수사결과와 별도로 진행된 중앙당의 조사는 '없던 일'이 되는 바람에 사법처리등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김소연의원(대전서구 6)의 지방선거기간 지인에게서 불법정치자금요구관련 충청헤럴드 기사내용[사진=충청헤럴드 켑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김소연의원(대전서구 6)의 지방선거기간 지인에게서 불법정치자금요구관련 충청헤럴드 기사내용[사진=충청헤럴드 켑처]

1일 민주당 대전시당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68차 심판에서 김 의원의 폭로에 연루된 문제 당사자인 변재형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징계건이 각하됐다. 

변씨가 윤리심판원 조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중 탈당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된 것이고, 당규에 의해 사실상 '복당불허'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민주당은 덧붙였다.​

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와관련, 불법자금요구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 폭로자인 김소연 시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선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참작해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소연 의원은 지난 9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은지방선거기간 지인들로부터 불법선거자금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직권조사를 명령하면서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 징계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은 현재 대전선관위가 변재형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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