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알몸 시신을 청주시내 하천 변 풀숲에 버린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리고 이 범행을 도운 권씨의 여자친구 곽모(22)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주범인 권씨(왼쪽)와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 곽씨 [사진=연합뉴스DB]
주범인 권씨(왼쪽)와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 곽씨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53분 쯤 충북 청주시의 한 하천 부근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2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알몸 상태의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한 뒤  흙을 뿌려 감추려했다는 것이다. 
권씨는 경찰에서 A씨가 주변에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을 알고 있는 A씨가 권씨에게 사실을 말할 것을 두려워 한 곽씨의 음해였음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1.2 심이 옳다고 봤다.

1·2심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 방법은 유례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권씨에게 무기징역, 곽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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