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에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 전문학 전시의원이 5일 구속됐다.[본보 9월28일, 10월2·7·8·9·18일, 11월1·2일 보도]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방법원 야경[사진= 대전지법 홈페이지 켑처]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 대전지법 홈페이지 켑처]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걸쳐 구속된 자원봉사자 변재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전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B씨)으로부터 한 사람(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B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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