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와 함께 6일 부터 채용비리 신고도 받는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인사비리및 불법 채용에 대해 신고해야할지 모른 경우가 많다.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맞춰 특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용해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연합뉴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연합뉴뉴스]

이에따라 권익위는 추진단은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를 없애라고 지시한 뒤 진행한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이다.

 

▶부정채용 신고= 이와함께 앞으로 3개월동안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건리 권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임명시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대상 기관은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41개)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 창구=신고를 접수하려면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신문고(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통보해 해당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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