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도의원 “음주운전 직원 승진?” 지적…소송 중인 회사 임원 채용
고위급 직원 주거지 인근 잦은 출장, 문제제기 시 불이익 협박 등 감사 촉구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남개발공사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총제적 난맥이 드러났다. 또 근무태만이 의심되는 출장과 비리행위 고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간부직원의 협박까지 이뤄진 정황이 폭로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민주·아산4)은 6일 오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안 의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0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은 직후 8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1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한 직원 3명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 

공기업 직원들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의무적으로 자진 보고하게 돼있지만 이들은 보고하지 않았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승진시켰다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서 감사실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규정상 비위 경력자는 감사실 발령이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인사위원회를 주관한 인사위원장 역시 의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 충남도에서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충남개발공사로 옮긴 이 임원은, 인사위원회 당시 승진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000이 나이가 12살 많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임원이 충남개발공사로 옮기기 직전에 근무한 민간회사는 충남개발공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회사의 임원을 공모를 통해 임명한다는 게 적합하냐”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능력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이 나이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결재란에는 관리이사, 사장까지 다 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내부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권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이와 함께 고위직 직원들의 부적절한 출장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4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주와 세종, 대전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1년에 50회 이상 월요일과 금요일 인근지역으로 출장을 다녔다”며 “대전에 거주하는 한 직원은 1개월 동안 6번이나 공주로 출장을 갔다”고 추궁했다.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3급과 4급 직원은 무려 20회 이상 동일한 곳으로 출장을 갔다. 출장명령서 승인권자인 본부장이 가까운 직원들과 주거지 인근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자료에 나와 있다”며 “업무용 차량으로 소속직원의 조문도 다녔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충남개발공사 권영문 사장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조치하겠다” 등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안 의원의 감사는 더욱 견고해졌다.

안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이런 비위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며 “규정을 어긴 인사조치에도 책임지지 않는 자세, 주거지 인근으로 집중된 부적절한 출장, 공익신고자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