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용도폐지된 국가하천을 특정 사업자에게 임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 부지는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149-44 외 3필지로, 세종시는 지난해 6월 A사업자에게 하천점용부지 3만 6978㎡를 허가해주었다.
A사업자는 지난해 O 웨딩홀을 연 업체다.
허가를 내줄 당시 세종시는 A사업자에게 하천점용부지 3만 6978㎡에 대해 815㎡는 진출입로 개설, 2만 6313㎡는 경작용으로 허가했으며, 나머지 8256㎡는 O 웨딩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주었다.
이는 O 웨딩홀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 사항에 필요한 가변차선과 진입로 확장에 꼭 필요한 부지였다.
연간 공시지가의 5% 임대료로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이지만, 차후 연장계약 또는 용도폐기 신청에 따른 매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주민 A씨는 “60~70만 원 하던 이 지역 땅값이 하루아침에 250여만 원 정도 올랐다”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공용지를 개인에게 임대해 점유하게 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이 지역 의원에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 역시 “부강면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부지를 특정사업자 한 사람에게 임대해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한 주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주민들 모르게 무슨 수작을 부린 것 같다”고 분노했다.
세종시의회 전직 의원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공의 목적으로 언제라도 주민이나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의원 재직 당시 시정질문을 하고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부강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하면 2021년 부강면 연결도로 계획도 있는 만큼 3~6생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찾아올 것이고, 굳이 중앙공원이나 금강공원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되면서 2015년 시로 넘어와 관리하다가 2016년 국유재산으로 변경됐다"며 "지난해 6월 A사업자쪽에서 국유재산에 진출입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계약해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O 웨딩홀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80m만 가면 웨딩홀 부지로 이어지는 부강금호로와 금병로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 관계자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한편, A사업자는 지난 7~8월 야외수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문제가 됐었으며, 이 장소가 바로 세종시로부터 임대받은 O웨딩홀 주차장 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