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한다.
국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2심 판결을 기다리던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공개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등의 정보 공개 청구와 내역 공개 요구에 따라 시작된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내역 파악이 공개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요구된다.
유 총장은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로 비칠까 봐 시기를 늦췄다. 지난 항소는 사실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 것을 알면서도 했다"면서 "정책개발비를 돌려 받았다고 해서 취하 얘기를 꺼내봤자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내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외 출장비와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판결 직후인 8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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