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최근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CJ대한통운 사업주의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오후 잇단 사망사고가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을 외주화해 연쇄 산재사망이 발생한 CJ대한통운 사업주를 처벌하고, 국회는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원청 사업주 처벌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최근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CJ대한통운 사업주의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사진은 국립현충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사진=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 켑처]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최근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CJ대한통운 사업주의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사진은 국립현충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사진=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 켑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월 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학비를 마련하겠다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하던 중 감전사로 사망했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는 총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전체 과태료 중 CJ대한통운에는 고작 650만 원만 부과시키고 나머지 6800여만 원은 하청업체에게 부과됐다.

그러면서 "매번 지적되는 '안전 불감증'과 노동부의 '사후 약방문식' 대처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은 한 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평균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기업살인 처벌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청 사용주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전 무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인 안전관리를 하며 노동자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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