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공무원노조 청사입구 봉쇄…도의회 농경환위 “법적 대응”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첫 대상지인 부여군 감사가 결국 무산됐다. 부여군 공무원노조 등이 집회를 열고 감사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선 것.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도의회는 법적 대응의사를 밝힌 뒤 철수해야 했다.
12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정된 부여군 행감을 진행하기 위해 부여군을 방문했다.
하지만 부여군은 도의회의 감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두 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감사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이날 감사장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부여군수 역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도의회 행감을 거부한다고 밝혀왔다.
결국 청내 진입이 막힌 상황에서 도의회 농경환위 김득응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부여군청 출입구 앞에서 ‘시군 행감 거부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히고 발길을 돌렸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코자 했으나 공무원 노조에서 진입을 막고 부여군은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행감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가 어찌 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시대에 역행한단 말이냐”고 따졌다.
또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시·군 행감은 통제의 의미 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에 나선다는 건 모순이며,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후에도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소방) 등 4개 시·군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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