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불가능한 송유관 매립지 부당 매입, 텃밭 사용…담당자 등 3명 징계 요구

충남도교육청이 매입한 천안 오성고 교실 증축 부지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하다는 판단과 함께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이 매입한 천안 오성고 교실 증축 부지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하다는 판단과 함께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천안시 오성고 행정실장 A씨는 교실증축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자신이 선정한 토지 5필지(5천171㎡)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5필지 가운데 3필지(2411㎡)에는 송유관이 매설돼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다. 공유재산법상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송유관 매설 및 지상권 관련 내용을 빼고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만들어 교장결재를 받아 2013년 8월 도교육청에 송부했으며,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를 그대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의해 2015년 9월 해당 토지의 지상권 등기를 일단 말소하고 7억7000만 원에 부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송유관공사에 지상권을 재설정해줬다.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사용권은 포기한 상황이 발생한 것.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공유재산법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하게 됐고, 해당 토지에 매설된 송유관 때문에 교실증축·주차장 조성은 하지 못한 채 산책로·텃밭정원 등 천안시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충남도교육감에게 오성고 행정실장 A씨와 도교육청의 토지매입 업무 담당자 B씨를 정직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B씨의 팀장 C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관계 법령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은 지난 2017년 9월 충남도의회 김종문 전 도의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내용으로, 당시 도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로 추진했다며 공방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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