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장문 발표…“파행 예견됐음에도 강행, 입신양명에 불과” 지적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다시 한 번 도의회의 감사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부여군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도의회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다시 한 번 감사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미 수차례 도의회의 일방적인 시·군 행감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공대위의 합리적 주장에 어떤 대화와 타협의 노력도 없이 자신들의 권한 행사에만 몰두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일부터 부여군 방문을 시작으로 천안시와 보령시, 서산시 순으로 예정된 시·군 방문 감사는 이미 파행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강행했다”면서 “감시와 견제라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이 정한 14일 간의 행감 기간 동안 도의 4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사항”이라며 “그러나 정작 도정집행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 14일 중 4일을 시·군 행감에 배정, 달성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 시간을 허비하고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의원 중 일부는 시·군의회가 무능해 나선다고 주장하는데, 반나절 만에 그 많은 양을 살펴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울뿐더러 도의회의 이동에 동원되는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지 않을까 개탄스럽다”며 “위임사무와 예산 보조사업에 한정한다는 것도 시·군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정 전반을 요구해 스스로의 명분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더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도의회와의 관점차도 분명히 드러냈다.

공대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돼있고, 시행령 42조에는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법률에 따르면 도의회의 시·군 행감은 시·군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도의회가 지금이라도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의 시대적 과제 앞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운운으로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수로는 오히려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해보겠다는 도의회의 행태가 추해 보인다. 즉시 시·군 행감을 폐지하고 조례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12일 부여군, 13일 천안시의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진입자체가 무산됐다. 이날도 보령시 행감이 예정돼 있지만 비슷한 광경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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