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근 5년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 44.8%... 전국 평균 44.1%
대전경찰, 16일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대전경찰이 16일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전지역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이 16일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전지역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44.8%(전국 44.1%)를 차지하고 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대전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최근 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10시~12시 시간대 집중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16일 오후 10시 가용경력을 총 투입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이 잦은 구간으로 예상되는 대덕대로 및 갑천고속화도로 등 6개 지역을 선정해 교통외근과 상설부대경찰관 등 97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일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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