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민주당 도당위원장 “책임 묻겠다”…서산시까지 4곳 행감 모두 무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어기구 위원장. 충남도의회와 시·군의 대립이 심해지자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갈등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엄정한 사태조사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필요하다면 징계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어기구 의원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한창 국회가 바빠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당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추후 이 문제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먼저 어 위원장은 “이런 갈등 사태를 우려해 한 달쯤 전에 도의회와 시·군의회 각 대표단간의 협의 자리도 마련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며 “그렇다고 지방의회 구성원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닌데 도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미 파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되돌리긴 어려워 보이다. 다만, 도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상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에 보고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결단은 도의원들과 시장·군수, 시·군의원 등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읽힌다. 다만 다음 지방선거 전에 임기가 끝나는 어 위원장이 '공천권' 칼자루를 휘두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어 위원장은 “책임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면서도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도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자신들이 문제를 야기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중앙에서 법적인 정리가 이뤄진 뒤에 추진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법적인 명분을 두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가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데, 저도 주변에 이를 두고 많은 조언을 구했지만 이미 ‘기싸움’으로 흘러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양승조 지사께도 조언을 구했지만 답답해만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병국 충남도의장 "도당 강경대응, 환영"…맹정호 서산시장 "타협점 찾았으면"

16일 서산시청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윗줄) 의원들과 서산시 공무원노조.

한편 이날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6일 서산시에 대한 행감을 위해 서산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이 출입을 막고 맹정호 서산시장과 시의원들은 시의회 현장방문을 이유로 청사를 비워 감사가 무산됐다.

이로써 부여군(12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에 마지막 서산시까지 수감을 거부했다.

시·군 행감 조례를 통과시킨 10대 도의회 출신인 맹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은 인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 명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안을 진단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합의하는 일이 먼저다.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내용을 찾는다면 분명 좋은 절충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멈추는 것이 또한 답이다. 도의원 출신 시장으로서 마음이 더 무거운 하루”라고 소감을 남겼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어 위원장의 강경 대응을 반겼다.

유 의장은 “우리는 법과 조례에 따라 움직이지만, 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군의원이 징계를 받지 않겠냐”며 “공무원노조는 ‘중복감사’ 명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시·군의회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모 논산시의원은 언론에 ‘초선 도의원이 많아 감사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하발언까지 했다. 이게 징계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지방자치법 확정까지 유예’, ‘주제별 감사’ 등 중재안도 내놨었지만 시·군 공동대책위원회는 무조건 반대라며 거부했다”면서 “이대로 물리력을 통해 법과 제도를 거부한다면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거부할 수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감은 커져야 한다. 그만큼 냉혹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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