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모임 부뜰, 유성기업 노조 촉구…“노조파괴 혐의 뚜렷 불구 외면” 비난

19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등 20여 명은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유성기업과 현대차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노조파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이 8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소송에 휘말린 노조와 노동자들이 경제난 등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조합원 등 20여 명은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향해 유성기업과 현대차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과 공모해 불법직장폐쇄를 자행했고, 이후 어용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도록 유성기업 사측을 지휘했다.

2012년에는 유성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의 노조파괴 개입증거들이 확보됐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현대차를 불기소처분해 버렸다. 

2016년 유성지회가 다시금 추가증거를 확보하고 재고소했지만, 2017년 9월 법원은 공판을 중지시켜 버렸고, 현대차에 대한 처벌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간지 1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긴 시간을 끄는 동안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고소고발 폭탄과 노동자 괴롭히기 신종수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내몰았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속절없이 지켜보게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또 “불법파견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에 맞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피 흘리게 했다”며 “법원으로부터 현대차가 계속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들의 노조파괴 공작은 지속돼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계속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 이후 1년을 넘게 허송세월한 재판이 내일 11월 20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돌연 또다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8년의 고통을 또 연장하라는 것이냐”고 따지며 “천안지원은 더 이상의 시간끌기로 현대차 재벌에 대한 엄중 처벌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바로 1년 전 오늘 제주도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이 공장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첫 구절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만 한다”며 “노조 권리와 노동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꾸준한 발걸음이 모여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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