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서 행정처분 예고…연합회 소속 학원장 참고인 출석 증언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모습. 

충남도교육청이 <충청헤럴드>가 연속보도(본보 8일자 <충남도의회 “학원연합회 전횡 고발해야” 엄포> 등)한 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전횡에 대해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후 엄정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인철 의원(민주당·천안6)은 연합회의 학원연수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정행위, 학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의 회의록 허위작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감사장에는 연합회에서 활동했던 네 명의 학원장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직접 사실여부를 인정하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먼저 오 위원장은 “연합회가 정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할 경우, 불출석한 연수를 출석처리 해주고 학원장을 길들이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과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달라”고 도교육청 행정부에 요구했다. 

오인철 위원장이 발언석의 참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정황 행정국장은 “올해의 경우 QR코드로 출석 처리된 7822명 가운데 251명이 부정출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많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2014년은 도교육청 예산이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따로 참가비를 징수했다. 이 역시 정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해 걷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김상돈 행정과장 역시 “연합회측이 부인하면서 정상처리된 등록부만 제출하다, 민원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니 그때서야 인정하기 시작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조사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부정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적발된 허위등록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연합회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연합회의 부정 내용을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내년부터 학원연수는 도교육청이 직영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들은 “정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면 연수받은 것으로 처리해왔다. 연합회 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연합회장이 시·군분회장들에게 회의 때 조속한 납부를 촉구해 분회장들이 걷어서 납부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사실을 뒷받침했다.

학원연수 위탁업무 부정 출석처리, 공제회 회의록 허위 ‘인정’

충남도교육청 정황 행정국장은 학원연합회에 대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행정적 처분을 예고했다.

이어서 오 위원장은 제보 자료를 배포한 뒤 “도교육청에 제출된 공제회의 회의록 9건 중 5건이 개최사실과 다르게 확인됐다. 그중 2014년 7월 5일 회의록은 이사장 선출 내용인데, 불참한 대의원이 참석해 발언한 것으로 돼있다”고 공제회 회의록 허위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2018년 9월도 이사장 교체 건이었는데, 대의원 30명 중에는 자신이 대의원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7명이나 됐다”며 “일부 대의원은 회의 통보도 받지 못했다.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고 소집한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실제 이날 참석한 참고인 가운데서도 불참했지만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었다. 한 참고인은 “2014년 7월 5일 회의에 친인척 결혼식 때문에 불참했는데 발언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2010년부터 이사로 활동했지만 대의원이 30명이나 되는 것도,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참고인 역시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이사장은 따로 있었고, 거론하면 혼나는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행감장에는 민간 학원장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정 국장은 “연합회, 공제회의 지도감독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위임돼 있지만 총괄하는 도교육청 책임도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연합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도 “공제회 회의록의 허위 여부도 연합회가 법인 공증까지 받은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일부 대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확인했다. 최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처음에는 특정 단체의 내부싸움인 줄 알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니 총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며 “도교육청의 명예를 걸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참고인들에게 연합회 소속 학원장들의 자구책 부족을 질책하기도 했다. 

한옥동 의원(민주당·천안5)은 “정회원들은 회비를 낸 만큼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건의해본 적 있느냐”고 따졌으며, 이종화 의원(한국당·홍성2)은 “원장들이 연수와 이사회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합회 수뇌부를) 고발조치하던지 해야지, 도교육청이 고발조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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