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월 이하 영아 1만 3138명에 13억 1380만 원 지급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 수급 신청률이 90%에 달했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3138명의 영아가 신청했는데, 이는 도내 영아 1만 4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90%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 중으로,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화나 SNS 등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읍·면·동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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