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행감 사태 입장발표…유병국 의장 “정치적 갈등 아닌, 행정 문제”
법적 대응 예고 “보복성 예산삭감 없다”…21일 민주당 충남도당 상무위원회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20일 시군행감이 무산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충남도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행정적인 관점과 법적인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따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의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 방문 시 일부 시·군의회 의원들과 지역공무원 노조 단체의 비하 망언과, 감사를 방해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등의 거부행위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도민을 무시하는 폭력적 언동과 다를 바 없으므로 행감 거부 및 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의장은 “과태료를 포함해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변호사에 의뢰한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한 보복성 예산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도의장단 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일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생긴 일인 만큼 방치하고 있는 행안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행안부가 법률의 가치를 판단하고 개정을 보류한다면 월권행위다. 법제처의 요구대로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민들이 제보한 자료를 들어올리면서 당위성을 시·군 행감에 대한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최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예고한대로 다수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 의장은 “이 사태를 정치적 대립이나 분란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정해진 행정행위 할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다. 마치 정치적 게임처럼 보면 안 된다”면서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뒷방에서 만나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했다면 오히려 야합이라고 비난할 소지가 됐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사전에 당내 모임에서 충분히 이야기 했고 어느 정도 교감도 가졌다. 협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며 “내일(21일) 도당 상무위원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과 단체장 모두 참석하는 자리로,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도의회도 중앙정부에 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태를 보며 ‘내 마음대로 식’이 자치분권인가 생각이 든다. ‘자율’에는 엄청난 책임과 무게가 따르는 것인데, 혹시 이런 모순을 도의회도 저지르지 않는지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며 “자치분권이 더 성숙해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