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돕겠다"며 금품 요구…방차석 서구의원, 선거운동원 불구속 입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문학(48)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44)씨를 구속 기소했다.
2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및 대전 서구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 제공받은 혐의로 전 전 의원과 변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서구의원과 변 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준 댓가로 190만 원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변 씨는 지난 4월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으나,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변 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 뒤, 같은 달 30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 씨는 또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950만 원을 받아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고,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키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김 의원의 폭로에 따라 서구선관위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 것으로, 지난 2일 변 씨에 이어 5일에는 전 전 의원이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방 의원에 대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을 모두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나 지방의원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폭로한 김소연 시의원은 주요 단서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전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전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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