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에 논란을 빚는 가운데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땐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매입, 거주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된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 임차인이 분양받는 것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자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도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마련하게 된다.

또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주택도시 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내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남 등 전국 12만 가구가 차례로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70%가량으로 정해지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시세의 대부분을 반영하게 돼 있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입주민들은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