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핸즈프리 착용 등 개선명령…특별암행단속반 운영, 미이행 과징금 부과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한 천안시 시내버스 운전자 모습. [천안시청 제공]

충남 천안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필수로 착용토록 한다. 특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도 생활화하도록 해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그동안 계도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지난 12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시내버스 기사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인사를 의무적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개선명령은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내버스 민원은 2015년 450건, 2016년 484건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475건으로 다소 감소했고, 올해 10월말까지는 351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지난달을 포함해 연 2회 전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하고 친절버스 기사에게는 매년 근로자의 날 시장 상패를 수여하는 등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손을 안 흔들고 탑승했더니 욕설했다 ▲학생들에게 막말 및 욕설 ▲운행 중 기사가 내려 편의점을 갔다 왔다 ▲기사가 운행 중 핸드폰 사용한다 등의 불편·불친절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운수업계 대표와 근로자 대표들에게 수차례 불친절 행위개선을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친절하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에도 친절행위를 보이는 버스 기사는 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시내버스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암행단속반을 편성해 근무복 및 핸즈프리 착용 여부, 인사 생활화 여부를 단속하고 미 이행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천안시내버스 운전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탑승객에 대한 인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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