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도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로 다스렸다. 또 침을 뱉거나 껌을 버려도 경범죄로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풍경이었다. 싱가포르 수상이 그 무렵 청와대를 방문하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를 자랑했다. 휴지를 버리거나 공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껌을 버리면 과징금을 물리니까 서울이 깨끗해졌다고 했다.

그러자 싱가포르 대통령은 "그런 일은 당연한 선진 시민의식이자 지켜야 할 국민의 자세인데 아직 한국은 법으로 다스릴 만큼 민도가 낮군요. 우리 싱가포르는 그런 법이 없어도 깨끗합니다"라고 했다.

천안시내 버스[사진 =블로그 widghgus788켑처]
천안시내 버스[사진 =블로그 widghgus788켑처]

무안해진 노 전 대통령은 그가 떠난 뒤 경범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가래침을 도로 위에 뱉고, 무단 횡단하고, 공초를 아무 데나 버리고, 껌과 휴지를 제멋대로 던지는 일은 후진국에서나 볼 듯하다.

또 있다. 택시 기사나 버스 운전자가 인사를 하지 않은 일도 경범죄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설왕설래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졌다.

그런데, 최근 버스 운전자의 불친절을 지적해 승객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으면 최고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무는 충청도 도시가 있다.

충남 천안시다. 한편에는 이해도 가지만 인사예절을 놓고 과징금을 무는 경우는 왠지 씁쓸하다. 천안시는 최근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을 토대로 이같이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천안의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은 ▲2015년 450건에서 ▲2016년 484건으로 늘었다가 ▲ 2017년은 4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말까지 351건이 발생했다.

민원 가운데 대부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거나 난폭운전, 정시 미운행 등이었다.

‘손을 흔들지 않고 탑승했더니 욕설을 했다’ ‘학생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다’ ‘운행 중 기사가 내려서 편의점에 갔다’ ‘기사가 운행 중에 핸드폰을 했다’는 등 중대한 민원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천안시는 지난달 등 매년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친절한 버스기사에게는 근로자의 날 상패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상은 운수업계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들로, 이들에게 불친절 사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특별 암행단속반을 운영, 근무복과 핸즈프리 착용 여부, 인사 생활화 여부 등을 단속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20만 원의 과징금을 버스회사에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26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 특단을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불친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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