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1일 끝나,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된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전·충남·충북 경찰청은 30일 “지난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개월간 홍보 및 현장 계도에 집중했다"며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 단속 시행한 결과,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감소시킴에도 착용률은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고 관련 법 준수를 부탁했다.

1일부터 시작될 개정된 도로교통법 특별단속은 31일까지다. 

1일부터 적용되는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적용되는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의 경우에도 미착용 시 운전자가 3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됐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는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택시,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간 주·야간 음주단속 시에도 안전띠 착용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시 본인의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까지 최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도 계도기간을 마치고 실제화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거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자전거를 탈 때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단속·처벌 규정은 없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또 기울어진 도로 위에 차가 미끄러져 내릴 우려가 있는 곳에서 주·정차를 할 때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된다. 최근 언덕길 등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언덕길 등에서 주·정차를 할 때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뒤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도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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