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인상 법개정 이후,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 러쉬…도의회도 인상 결정 유력

27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내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도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행감을 두고는 극심한 자존심 대결을 벌였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도의회 시군 행감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료사진]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인상하거나,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군 행감’을 놓고 극한 자존심 싸움을 벌였음에도, 자신들의 의정활동 수당 개념인 의정비 인상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2일 <충청헤럴드>가 도내 15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사한 결과, 11곳(천안, 아산,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부여, 홍성, 예산, 계룡, 금산)에서 공식적으로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다. 

인상을 결정한 곳은 대부분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6%를 반영했다. 또 남은 임기(2020~2022년) 동안에도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상응하는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태안군과 계룡시는 이보다 적은 2%만 인상했다. 계룡시의 경우 추후 인상률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2/3만 적용키로 했다. 

특히, 청양군은 도내 시군 중 최고 수준인 13%를 인상하기로 했다. 규정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초과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다. 청양군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5일 2차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의정비는 오는 4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원회 2차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당진시와 논산시, 공주시 등 3곳은 아직 인상률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하지만 다른 시군의회의 인상 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역시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이 반영될 전망이다. 

1차 회의 때는 ‘동결’과 ‘인상’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이후로 결정을 연기했지만, 심의위원 가운데서도 공무원 수준의 인상률을 반영하자는 위원의 수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 김모(아산시·43)씨는 “이정도면 담합 아닌가. 지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 모르겠다. 정말 냉정하게 의정비를 인상할 만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행감 때는 그렇게 싸우더니, 자신들 이익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손가락질 하는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표를 준 내가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2018년도 충남도내 시군 의정비 현황.

한편, 지방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합쳐진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일괄적(광역 1800만 원, 기초 13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자치단체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했다. 이로써 그동안 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단체 유형 등을 반영한 기준액의 ‘±20%’로 제한됐던 선정기준이 해제됐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민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연말까지 의정비를 확정해야 한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광역의회 평균은 5743만 원, 기초의회는 3858만 원이며, 충남도의회는 5603만 원, 도내 시군의회 평균은 354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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