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 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라며 박·고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전직 대법관들 구속영장 청구.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전직 대법관들 구속영장 청구.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또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원장 등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과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등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청와대 공관에서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대법관은 2015년 문 모 부산고법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 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이후 고 전 대법관은 문 판사의 추가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정씨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변론을 재개하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전직 대법관은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처리되는 대로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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