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알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것 ‘부작위에 의한 방조’” 주장
박범계 “스스로 대처 가능한 상황, 김 의원 보호자 아니다” 반박

박범계 국회의원(좌측)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우측).
박범계 국회의원(좌측)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우측).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과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 혐의 대한 법리해석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박 의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방조(幇助)는 ‘남의 범죄를 거들어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은 ”무고(誣告)’가 될까봐 자기방어를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례와 학설을 근거로 들며 “부작위 방조범은 보호자의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구속된) 변재형 씨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았을 당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었고 대처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지도, 구체적 범행행위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주장대로 ‘부작위 방조’가 적용되려면 법익의 주체(김소연 의원)가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저에게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김 의원은 스스로 대처 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정작 본인은 태연히 선거를 다 치뤘다. 저는 김 의원의 보호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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