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출신 방송인 이영자 씨측은 3일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자에 대해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그우먼 이영자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일간스포츠 등에 따르면 청원자는 “최근 마이크로닷과 도끼 사건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얻고 있어 글을 쓴다"라며 “저는 1996~1997년에 300평 규모의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1997년쯤 이영자의 오빠, 아버지 등이 찾아와 과일·채소 코너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이들은 자신이 이영자의 오빠임을 강조하며 보증금도 없이 채소 코너 운영을 부탁했다"라고 했다.

방송인 이영자 씨{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이영자 씨{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의 말을 종합하면 이영자는 실제로 이 슈퍼마켓에 자신의 오빠와 함께 찾아왔다. 청원인은 유명 방송인인 이영자를 믿어 과일·채소 코너 운영을 승낙했다고 한다. 이후 이영자와 친한 방송인인 홍진경, 정선희 등이 찾아와 가게 홍보까지 도왔다.

청원인은 “그러던 중 이영자의 오빠가 제게 가계 수표를 부탁했다. 자기가 이영자 오빠인데 돈을 떼먹겠냐며 약 1억 원의 가계수표를 빌렸고, 그렇게 도주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영자의 아버지도 연락 두절이었다"라며 “이영자에게 연락해봤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저는 결국 부도가 났고,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라며 “제가 이영자의 오빠를 고소한 뒤에야 이영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3000만 원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한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죄 없는 사람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라고 했다.

이영자 소속사 IOK 컴퍼니 TN 엔터사업부는 이에 “이영자 오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영자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라며 “이미 합의를 통해 해결된 사안임을 확인했다"라고 일간스포츠에 해명했다.

해명은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처음 제보받았던 분을 통해 이영자 오빠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제보자는 사건 당사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국민청원을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영자 소속사 공식입장]

[사진=청와대 횸페이지 국민청원 켑처]
[사진=청와대 횸페이지 국민청원 켑처]

안녕하세요. IOK 컴퍼니 TN 엔터사업부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영자 씨 오빠 기사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이영자 씨 오빠와 관련한 제보를 접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영자 씨 오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빠의 답변으로 이영자 씨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으며,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소속사는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처음 제보를 받았던 분을 통해 이영자 씨 오빠의 주소와 연락처를 상대방에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하나 제보자는 사건 당사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렸음에도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였습니다.

소속사는 이영자 씨와 함께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소속사 입장에 대한 재 반박 청원글]

​이영자 오빠의 입장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다시 글을 씁니다.
첫 번째로 소속사에서 이영자의 오빠의 번호와 주소를 저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번호를 먼저 알려준 건 제 쪽 이었고, 주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영자의 오빠의 기사에는 제 청원 글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제 쪽이었고, 저는 사과의 연락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영자의 오빠 답변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했지만, 이영자의 가족이 맡았던 코너가 적자가 나서 팔 물건을 떼올 능력이 되지 않자 제 가계수표를 빌려가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자의 오빠와 아빠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이영자의 오빠와 아버지를 찾았고, 도주했다고 말하니 제 수표를 부도처리를 해서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 수표가 합쳐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제 수표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소설이라고 얘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그쪽 입장으로는 이영자가 전혀 상관이 없는일이며, 저를 만난 적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이영자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이영자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이영자 본인과, 홍진경, 정선희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동안 6번을 해줬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영자의 오빠와 아버지의 신분으로 제 가계수표를 빌려 물건을 떼 온건 사실이고, 제가 이영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 측은 제가 이영자의 가족이 코너를 운영하는 동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수표로 납품할 과일과 야채를 사오고 그만큼 이득을 내지 못해서 돈을 안 준게 아니라 줄 돈이 없던 것입니다. 이영자의 오빠는 본인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보증금과 시설비도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제 가계수표로 물건을 떼오면서 도대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미수는 그대로 나두고 도주해 버렸으면서 무슨 피해본거죠? 계속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다섯 번째,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이영자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발한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부도난 이후에 2년이란 시간동안 돈을 안줘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도가 난 이후에 이영자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받았고, 그건 제가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이영자쪽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영자와 변호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 63빌딩 옆 빌딩 사무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돈 한푼 없던 시절인데, 이영자의 오빠가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도가 나기 전, 이영자에게 연락했을 당시 3000만원이라도 줬더라면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영자가 3000만원으로 합의로 본 이유는 오직 이영자의 오빠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