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 발사 시험[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 발사 시험[사진=연합뉴스]

그러나 ADD(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9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던 국내 최대 포 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을 축소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주민열람 등의 절차도 없이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으로 이전해와 대형 포사격 훈련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또 태안군 근흥면 석도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시험장 신규 건설을 위한 수순을 밟으면서도 꼼수 주민설명회로 주민 몰래 추진하고 있어 태안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잦은 민원과 피해를 호소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성 의원은 "ADD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ADD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 의원은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DD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전촉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출범식을 갖고 "더 이상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 군민의 서명을 받아 ADD 안흥시험장이 OECD 국가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를 예고하는 등 본격 투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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