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선거사무원들에 지급된 수당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

박찬근 대전중구의원.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되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4일 대전지검은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6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지급된 수당 378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현재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의결을 받은 상태다.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2/3 이상인 8명이 찬성하게 되면 박 의원은 제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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